
안녕하세요! 와이앤에스 컴퍼니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경우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기업에게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살치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글과 컴퓨터 서버에 사용내역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는 제품을 설치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용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는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정황상의 증거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공문을 무시할경우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