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문(내용증명)을 발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문을 무시하게 될 경우 경찰, 검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서
영장을 들고 방문하여 컴퓨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어도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오토데스크 등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전체에 대한 벌금 및 합의금을 물고 정품을 구매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시고 중요 프로젝트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진행하시다가 단속을 당할경우에는
국가사업에서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문을 받으시면 무시하실게 아니라 정품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우리가 정품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도비공문을 받아보셨다면 저희 와이앤에스 컴퍼니로 문의 주시면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앤에스컴퍼니 02-7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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