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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쉽게 알아가기

한글과컴퓨터공문, 발송원인과 대응방법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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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공문이 왔다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해당 사업체에 한글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공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에서는 한글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글과 컴퓨터에서 전해져 온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여부 공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응 방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률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PC 사용에 빼놓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도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한글과컴퓨터 공문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요?


이는 한글과 컴퓨터 본사에서 대리인을 통해 발송되는 것인데요.


한글과컴퓨터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인 [한컴오피스, 한글, 한쇼, 한셀, 이지포토] 등을 사용 중인 사업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한 정품 수 보다 많은 PC를 보유한 경우,


기업 정보 사이트를 통한 무작위 발송에 의해 공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커짐에 따라 직원들의 PC를 일일이 검수 조사를 하기에 힘든 실정이실 겁니다.


특히나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한글이 설치가 되어있다면


정품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사용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보관 중에 있지 않으시다면


한글과컴퓨터 공문을 받아보셨을 때 정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을 받아보았을 때 제일 처음 해야 하는 대응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PC의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를 전수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PC에 한글과 컴퓨터 정품이 설치가 되어있고


해당 정품 라이선스키를 인정할 수 있는 패키지 박스가 보관되어 있다면


공문을 받아보신 곳에 '귀사는 모두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라고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문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으시다면 간편하게 대응 및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글과컴퓨터의 한글이 PC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아닌 누군가가 임의로 설치해 두었다면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됩니다.


특히나 영구 라이선스와 같은 경우 초기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실 텐데


라이선스 키가 적혀있던 패키지 박스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정품 여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품이 아닌 한글과컴퓨터 제품을 사용 중에 공문을 받으셨다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십니다.


회사의 PC 보유 현황과 어떠한 공문을 받아보셨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공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희 와이앤에스컴퍼니에서는 한글과컴퓨터 공문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문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단속 공문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문이 어렵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쉽고 빠르게 저희 와이앤에스 컴퍼니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712-1025



www.yns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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