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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뉴스

PC 수리를 맡겼더니 랜섬웨어 설치하고 바가지요금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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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7_0001062753 기자 발췌


컴퓨터 고장 수리 출장을 나가서, 고객 몰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깔고, 비용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수리업체 운영자에게 1심 실형을 선고 하였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A업체의 3개 지사와 공모,

이같은 수법들을 통해 31개 업체와 개인 1명을 상대로 약 2억16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의 지시를 받고 출장을 나간 직원들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컴퓨터에도 자신들이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놓고 수리비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례로 정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역삼지사 직원 B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컴퓨터를 수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 의원 관계자에게 "병원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환자의 진료정보 등이 보관된 서버를 비롯해 14대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랜섬웨어 개발자(해커)와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협상 과정 중 개발자가 3.5비트코인을 요구했지만, B씨는 10비트코인을 요구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당시 수리비 명목으로 766만7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랜섬 웨어를 악의 적으로 으로 설치하는 등의 피해는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수리 기사가 백신을 종료 해버리고 악의 적으로 설치 한다면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백신 설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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