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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쉽게 알아가기

한글과 컴퓨터 공문 메일 무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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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앤에스 컴퍼니 입니다!

오늘은 아마 기업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받아 보셨을지도 모르는

한글과 컴퓨터 공문메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한글 사용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지 않아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매가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다보니 크랙버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교육용을 구입 하시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경로로 다운로드 및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

돈을 지불하여 사용을 하시더라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 공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공문을 보내오는걸까?

불법적인 경로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글과 컴퓨터 서버에 사용내역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제품을 설치할 때 무조건 적으로 내용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글과 컴퓨터 측에서는 불법적인 적인 정황이 확인이 되면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혹은 구매 이력이 있는데 사업장 근로자 수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황상의 증거로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않지만

해당 공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실 경우 한글과 컴퓨터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실 경우 모든 컴퓨터의 조사에 응해야하시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및 합의금, 벌금으로

수억의 금액을 배상하는 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공통으로 공문 및 내용증명

단속 메일 등 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아보셨다면 가볍게 생각하여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공문을 받았다면 컴퓨터 내부 조사 후

회신을 하여 마무리 하시는 등 그에 맞는 대응은 꼭 필요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문을 받아보셨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이앤에스컴퍼니

02-7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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